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책임자, 승인 없이 거래내역 등 무단 조회조회 대상, 동료 직원과 가족들 거래내역까지 수십 회검찰, 1심 벌금 가벼워 항소…항소심에서 벌금 늘어
  • ▲ 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 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책임자가 전산시스템으로 남의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책임자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2021년 1월부터 내부통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직원 등의 계좌를 수십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직원의 불법·부당 의혹 제보를 받은 뒤 내부 징계 조사를 목적으로 직원들의 급여수령내역, 보험금 수령내역 등을 조회하고 직원 가족들의 거래내역까지 무단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직원 등의 계좌에 대해 제보와 무관한 거래기간까지 조회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 책임자가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고 절차도 누락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개인신용정보를 단순히 조회만 했다 해도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거래내역 등도 무단으로 조회했다"며 "기간 및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