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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기업 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8월 임시국회 시작되는 첫날 중기중앙회를 방문해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께 감사드린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승계 법안은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서 고령화 시대에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종 변경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의 담합배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간 거래(B2B)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한정 산자중기위 간사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경만 원내부대표 ▲오기형 원내부대표 ▲김영배 원내정무특보 ▲이소영 원내대변인 ▲홍성국 원내대변인 등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