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보유자 금융·세제·청약 혜택 강화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 0.5%p로 확대 조정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7월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은 두 번째 인상 조치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 2600만여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디딤돌·버팀목 등 구입·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디딤돌은 2.15~3.0%에서 2.45~3.3%, 버팀목은 1.8~2.4%에서 2.1~2.7%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뉴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청약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p에서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 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