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확산 나서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질의가 나왔다.

    그간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기업 역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해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더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하기도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의 14년 간 숙원이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동행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