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단체 제기 손배소송 기각카카오 "개인 사용자 및 소상공인 자체적 보상 이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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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 등이 불편을 겪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김순환 사무총장은 선고 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카카오 측은 이미 자체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1015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이용자 대상 '이모티콘 3종 세트'를 지급했다.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기준에 반영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50만원 초과인 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