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3일 신상공개위원회서 최윤종 신상공개 결정"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 인정돼…공공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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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살해한 최윤종(30) 신상이 23일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의 동의를 얻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다.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됐다"고 공개 이유를 전했다.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그는 4개월 전 인터넷에서 구매한 금속 재질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19일 숨졌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A씨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