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산업단지·환경·외국인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의지가 기업현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가 건의한 산업단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이 일부 반영돼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평·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외국인고용 규제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킬러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머지 분야의 킬러규제들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정부의 규제혁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향후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대표적 규제인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화학물질 규제를 우선적으로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파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저해하쟁력을 떨어뜨리는 킬러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무협은 논평을 통해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65%)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관련 정부가 입주 허용업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문화, 여가,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산업단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방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발표된 15개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또한 이러한 비전 속에서 잘 구축돼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 및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해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킬러규제 혁신 노력에 발맞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민간주도성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전략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중견련은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중견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환경규제의 경우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