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통일…주택공급 '중위소득'·금융지원 '연소득' 정책별 자격요건 한눈에…마이홈 '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 ▲ 마이홈 청년 전용 홈페이지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
    ▲ 마이홈 청년 전용 홈페이지 홍보 포스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방지차단체 193개 청년주거정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유형·10개정책으로 체계·단순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정책 홍보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간 청년주거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사업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예컨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경우 5개지자체가 먼저 시행한뒤 국토부가 전국으로 확대시행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전국단위 사업시행으로 중복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업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기준도 통일한다.

    현재 주거정책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기준이 혼용돼 청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시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시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페이지를 신설했다.  

    해당페이지엔 본인 지역·소득·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