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의결 후 대검에 고발장 접수 협회 내부 중앙윤리委서 징계심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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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일부 의사들의 사건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이 부회장은 "자체적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적극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일부 의사의 일탈행위가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협회 주도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협회가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