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2배 완화시 추가된 50% 뉴:홈 활용인수자 토지인수가는 감정평가액 50%로 규정 소유자 정비계획 입안시 동의율 '3분의1이하' LH 등 제안할 땐 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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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혜택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국토부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 50%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 50%로 규정했다.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아울러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전에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