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소송 기각 당하자 항소 결정삼성重 “적극 대응할 것”
  •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의 드릴십 용선료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삼성중공업이 또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가 지난 8일(현지시각) 드릴십 용선료 초과 지출 판결과 관련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8월 법원이 페트로브라스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페트로브라스는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11년 인도받은 드릴십(DS-5)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자사가 용선료 초과 부담 등의 손실을 입었다며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내세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했으나 페트로브라스 측은 항소로 맞섰다. 

    이번 재판부도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페트로브라스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삼성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페트로브라스가 다시 항소하면서 싸움은 길어질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