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건전성 변수예보료 조정 따른 대출금리 인상 우려예금자 98% 한도상향 실익 없어이달 TF 최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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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현행 유지'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최종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TF를 꾸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 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책정된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저축은행 0.40%로 저축은행이 5배 높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율 인하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저축은행에게도 달가운 일은 아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고정된 상태에서 비용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중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약 98%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 상향의 편익이 1~2%에 불과한 일부 금융 자산이 많은 상위계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보한도 상향 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하 보고서)'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회의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