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사용료·기타관리비 구분…6개월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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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리비가 10만원이상 부과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비용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비용 항목을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표시 및 광고해야 한다.국토부는 현장 적응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계도기간에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에 부동산 광고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