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비·사용료·기타관리비 구분…6개월간 계도기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관리비가 10만원이상 부과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비용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원룸과 오피스텔은 비용 항목을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표시 및 광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장 적응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계도기간에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에 부동산 광고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