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납득 불가 영역… 명확한 기준 설정 급선무"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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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마약류 상습 투약 등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를 받은 의사가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분석결과를 4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이 중 8건에 대해서는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고 23건은 불승인 처리(간호사 관련 2건 포함)됐다. 이로써 마약 관련 의료인에게도 면허가 재교부된 승인율이 25.8%로 집계됐다.자료를 살펴보면 마약 관련 면허 재교부 승인이 난 의사와 불승인이 난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가 유사했다.의사와 간호사 직종 간에도 승인과 불승인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