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등 빅테크 6개 기업에 '디지털 시장법' 적용美 법무부 구글 상대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올해 구글 앱 마켓 매출액 3조 5061억원, 애플 1조 4751억원 추정韓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사각지대 여전... "강력한 규제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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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구글·애플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의 인앱결제 의무화 등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할 때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간다.

    EU는 최근 애플, 구글 등 빅테크 6개 기업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조원대 벌금이 부과되는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의 진출을 막았는지 여부다.

    앞서 미국 앱 개발사의 경우 구글에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 9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ACM)은 애플의 데이팅 앱에 대한 외부 결제 조건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0주 연속 총벌금 5000만유로(약 674억 615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8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 방식에 따른 이용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빅테크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인앱결제를 강행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구글은 원스토어보다 최대 59%, 애플은 76.9% 앱 결제 비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은 3조 5061억원, 애플은 1조 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요 음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20% 가량 인상했다. 인앱결제 강제 후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 인상 부담은 음악 1831억원, OTT 2389억원, 웹툰·웹소설 368억원 등 총 4588억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소지로 최대 680억원(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마저도 2년만에 내려진 조치에다가 구글과 애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점을 지적한다.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음에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

    애플과 반독점법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구글갑질방지법안이) 결제 자체에는 규제가 이뤄졌지만 이를 회피한 구글 택스(TAX)가 있다"며 "추가적인 요금을 붙이는 요소에 대한 규제 초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