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임원 민 씨,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작 가담 혐의엑셀파일 '김건희' 작성한 인물로 주목받기도법원 "1년이 넘는기간 시세조종 가담해 죄질 나빠"
  •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데일리 DB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데일리 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5천만원을 명령했다.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 3명과 공모해 2012년 1~9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통정·가장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씨가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거짓의 시세 이용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민 씨는 지난 2021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민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체포 및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법원이 민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민 씨는 검찰이 지난해 8월 권 전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장회사 대표이사인 권오수 등과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도이치모터스에 주식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기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과 공범이 시세 차익을 실현을 실패한 점과 주가 변동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봐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게 하거나, 인위적 시세 상승이나 부양 목적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