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종환 전 회장 차명재산 보유 의혹"유언 공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세금포탈·배임 가능성도 수사 촉구"
  • ▲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이석준 삼영화학 회장과 양문희 전 삼영산업 대표, 이주찬 전 삼영산업 대표 등을 금융실명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측은 13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재단)의 설립자인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이 장남 이석준 회장과 그의 처 양문희 전 삼영산업 대표, 손자 이주찬 전 삼영산업대표, 이 전 대표의 처 김도형씨 등 명의로 차명주식과 차명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사실은 이종환 전 회장이 자신의 유언을 공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종환 전 회장은 이 차명재산들을 유언을 통해 합법적인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 후 재단으로 귀속시킬 뜻을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종환 전 회장은 이석준 회장과 양문희 전 대표 명의로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했고 이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석준 회장과 양문희 전 대표는 이종환 전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명재산으로 이종환 전 회장은 매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주찬 전 삼영산업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급여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과정에 이종환 전 회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이종환 전 회장이 이주찬 전 대표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김건 신전대협 의장은 "이종환 전 회장은 지난 9월 13일 사망했지만 이석준 회장 등 차명재산의 명의수탁자는 생존해 있다"면서 "이들의 차명재산의 취득과정과 함께 세금포탈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