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
  • ▲ 지난 18일 개최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서성진 기자
    ▲ 지난 18일 개최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서성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 혁신 법안 통과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올 상반기까지 한국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고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 내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현장 규제를 발굴해 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들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지만, 국회에 발의·계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톤(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고용법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밖에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입법 과제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