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불법 파업 조장…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초·재선 의원 전원 참여재계·여당,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요건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노동쟁이 요건 확대다. 현행법 '근로조건의 결정' 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근로조건으로 바꿔 통상임금 인상 등이 아닌 구조조정·인수합병과 같은 경영상 행위까지 '근로조건'이라며 파업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단적으로 노조에 묻지 못하고 조합원 개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제한한 건 불법 파업의 책임마저 묻기 어렵게 한 것이라고 봤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 명의 명단을 확정해놓은 상태다.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4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등이 수천 개 협력사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대응하다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