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목소리 나와"의견수렴하면서 조정"… 권익위, 외식업자 만나 의견 청취
  • ▲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 3만 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에 대해 "법 취지에 국민이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협의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 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호소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권익위의 규제 완화 검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식사비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에 명시된 선물 가액 상한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