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월까지 '한파 대비 건강보호 대책' 시행따뜻한 옷·쉴 장소 마련·동료 간 상호 관찰 등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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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 겨울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최근 5년간 산업 현장에서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없었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동상 등이 대부분이지만, 저체온증의 경우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랭질환 예방수칙은 △모자·두건·방수 신발 등 따뜻한 옷 준비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장소 마련 △고혈압·당뇨 등 민감군 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 관찰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다.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 양생 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