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활용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 경고안전성 검증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자율차 운행 추진국토부·세종시·도공 등 5개 기관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어린이보호구역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특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이 서비스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C-ITS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한국도로공사·세종시경찰청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력 합의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C-ITS 특화 서비스는 폐쇄회로(CC)TV와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별도 단말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경고해 주는 기술이다.

    앞으로 5개 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C-ITS를 활용한 안전 서비스,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견학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특화 서비스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C-ITS 특화 서비스 개념도.ⓒ국토교통부
    ▲ C-ITS 특화 서비스 개념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