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주관사 또는 인수단 증권사 계좌개설 필수 최소청약주식수, 증거금률 등 확인 필요 안정적 투자 위해 의무보유확약비율도 참고해야
  • ▲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
    ▲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
    최근 상장한 새내기주들이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IPO(기업공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이들 종목들은 수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경우 지난 17일 상장한 이후 공모가 대비 150% 가까이 올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모주 청약이 어렵게 느껴져 두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공모주 투자는 주요용어만 간단하게 익혀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IPO란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이 자사 주식과 경영 내역을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주 청약은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배정하는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IPO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주관사, 인수단 등을 선정한다. 주관사는 증권 공모시 증권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인수회사를 대표해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인수단은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모인 회사들이다. 대표주관사, 공동주관사, 인수회사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기업실사,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기관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등을 거치면 청약 일정이 나온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주관사 또는 인수단 증권사의 주식계좌가 필요하다.  

    증권사에 따라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2일 전까지는 만들어놓는 게 바람직하다. 

    보통 인수단 가운데 주관사가 가장 많은 청약을 배분하기 때문에 주관사에 청약 접수가 몰리는 편이다. 

    증권사 별로 경쟁률이 차이날 수 있고 수수료도 상이하니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넣어야 더 많은 주식을 배분 받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종합매매계좌나 CMA 통장 중 하나를 개설하면 된다. 

    ISA계좌로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원금 외 수익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출금할 수 없다. 

    청약 일정을 살펴볼 때는 청약기간과 공모가, 최소청약단위, 증거금률, 상장일 등을 파악해야 한다. 

    내달 1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에이텀을 예로들면 공모주 청약은 11월21∼22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공모가는 희망밴드(2만3000원~3만원)를 하회한 1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증거금률은 50%, 최소청약단위는 50주로 청약증거금은 24일 환불된다. 주관사는 하나증권이다. 

    증거금률은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의 위탁보증금 비율을 의미한다. 증거금률이 50%라면 최소청약단위인 50주 신청 시 90만원이 아닌 45만원만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의무보유확약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은 수요예측에서 일정기간 동안 팔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속한 기업의 비중을 말한다.

    기업의 의무보유확약비율이 높으면 해당 업체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참여한 기업의 수는 많은데 확약비율이 낮으면 기업 상장 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