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처음 도입… 올해로 3년차 맞아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인정 받아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 우수 성과로
  • ▲ 왼쪽부터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랜드월드
    ▲ 왼쪽부터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랜드월드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LG전자,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CJ제일제당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