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모지침 제21조·제25조 위반불구 '묵인'"선분양 안된다며" 고금리 부담에 분양방식 전환케이엔지스틸·한양 승소하자 '의도적 파산' 의혹케이엔지스틸 "강기정 시장 직무유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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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000억원대 대형프로젝트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이해관계자간 주도권 다툼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양과 비(非)한양간 '샅바싸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재역할을 해야 할 광주광역시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시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비 한양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할인 광주시가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고 있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특히 공공성이 짙은 사업에도 불구 광주시가 사업자 이익만을 고려한 개발계획 전환에 함구하고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및 시공사 교체 등 굵직한 사안도 눈감아 특정업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018년 광주시는 공모를 통해 대표주간사 한양과 우빈산업·케이앤지스틸·파크엠으로 구성된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한양컨소는 2020년 1월 사업추진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사업주체별 출자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였다. SPC는 3.3㎡당 평균분양가 2000만원대 선분양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하지만 2020년 6월 대상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계획된 분양가로는 HUG 주택보증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평당 1600만원대 선분양'을 주장한 한양과 '1900만원대 후분양'을 주장한 우빈산업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SPC는 한양과 우빈산업을 중심으로 뭉친 비한양파로 나뉘었다.문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비한양파 손을 들어 '후분양방식'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지역사회와 언론에선 후분양방식 전환을 두고 '사업자 이익만을 고려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이 과정에서 한양측은 대표주간사로서 후분양 계획을 철회, 기존 선분양방식 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비협조적인 광주시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한양 관계자는 "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후분양방식 개발계획변경을 철회했지만 시가 이를 무시하고 개발계획변경을 강행, 우빈산업에 사업 주도권이 돌아가게 했다"며 "선분양을 위한 자금조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비·공사비 세부내역과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시로부터 묵살당했다"고 설명했다.기세를 잡은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비한양파 지분을 위임받아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이 임명한 SPC 대표이사를 교체했고 이듬해 4월에는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바꾸며 본격적인 '한양 지우기'에 나섰다.특혜논란이 일어난 요인은 공모지침 때문이다.공모지침 관련 규정 제21조 제7항을 보면 '컨소시엄에 시공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시 사전에 광주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5조 1항도 '민간공원추진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이에 지역사회는 광주시가 위법한 방식으로 시공사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은 감독청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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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분다툼에서도 시는 '방임'으로 일관했다.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넘긴 우빈산업은 공격적인 지분 확대에 나섰다. 사업초창기 우빈산업은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케이앤지스틸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했다.그러던중 2022년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우빈산업은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지분을 매수, 총 4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이에 맞서 케이엔지스틸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13일 승소, 우빈산업으로부터 지분 24%를 돌려받게 됐다.같은달 26일 한양도 과거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490억원대 손해배상금과 우빈산업 지분 25%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판결대로라면 한양은 기존 지분 30%에 우빈산업 지분 25%를 더해 총 55%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되고 케이엔지스틸은 다시 24% 지분을 갖는 구도가 형성된다.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판결전 우빈산업 지분 25%가 전부 롯데건설로 넘어가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없었기 때문이다.케이엔지스틸 승소판결이 나왔던 10월13일 우빈산업은 브릿지대출 71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다음날인 14일 롯데건설이 채무상환 및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조건으로 우빈산업이 보유한 지분 49%를 인수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양은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PF로 995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고의로 부도를 내 근질권을 행사했다며 '금융사기'라고 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인수라는 입장이다.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양파로 분류되는 케이앤지스틸은 SPC 이사진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비판의 화살은 시를 향하고 있다.케이앤지스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약탈 사기행위에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며 "시의 부작위가 지속될 경우 시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고발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양측은 "공모지침에 따르면 컨소 구성원 지분율 무단변경은 퇴출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조치를 광주시에 요구했다"며 "시가 지분율 무단변경을 방치하는 것은 공모절차 일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특혜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다.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판 대장동사건'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제안요청서 적용범위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규정한 공모지침 3조와 컨소시엄 구조는 사업이 끝날때까지 적용된다는 25조가 충돌하고 있다"며 "SPC 주주구성 변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SPC는 개발계획을 후분양에서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비용이 치솟자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선분양방식으로 키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선분양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후분양으로 바꿨는데 사업자 이익을 고려해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한다면 시는 특혜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적극 개입해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2021년 사회조정협의회 당시 추후 선분양이 가능해지면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해당 내용을 SPC에 통보했다"며 "현재 선분양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요청이 온 상태이지만 아직 검토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내부적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라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변경 건 경우 이미 1·2심에서 '한양에 시공사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할 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광주중앙공원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화정·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2772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10개 민간공원특례사업중 규모가 가장 커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