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 추진'예방-치료-회복' 전주기 관리로 대전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전국망 구축지지부진했던 '사법입원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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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정신건강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10년마다 진행됐던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변경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만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10년 내 자살률을 50%로 줄이겠다는 목표다.정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주제로 하는 5개년 계획에 7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먼저 20~34세 청년은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 대상 질환은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연계해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지금은 20~70세가 10년 주기로 우울증 질환에 한해 검진을 받고 사후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으로 '묻지마 흉기 난동'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조기개입이 필요했었다.복지부는 "조현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등은 20~30대에 발병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청년층에게 우선 도입했다"며 "시행 성과를 보고 다른 연령층에까지 확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명 심리상담… 모바일 활용 정신건강 점검 활성화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는 영국의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1%에 불과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에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일반 국민에게는 자살 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한다.그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창구를 단일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조치다.상담원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리고,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도 도입한다.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사이트에선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정신건강 검사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른 대응법과 정신건강관련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다.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센터에선 실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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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치료 인프라 확대… 사법입원제 논의 본격화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대도 이뤄진다.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에 불과하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내년 1월에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을 2배로 인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를 개선하는 등 보상도 늘린다.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스스로 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같은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지원 대상과 범위도 개선한다.외래치료 시범수가는 정규수가로 전환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는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불응하면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한다.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치료 중단을 방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정부는 국가적 의제로서 정신건강 정책의 장기적·복합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평가해나갈 구심체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