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조합원 모집광고 등 위반행위 396건 적발원금 보장 속여 수백억원 횡령…가입자들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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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깜깜이' 사업을 벌인 지역주택조합이 다수 적발됐다. 사업 조건을 속여 수백억원을 빼돌리거나, 조합원마다 다른 위약금을 물리는 등 각양각색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10월 지주택 사업을 추진중인 111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현재 시에선 총 118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7곳은 상반기에 사전 표본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번 조사는 나머지 111곳을 대상으로 했다. 111곳 가운데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과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주요 위반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계약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다.수백억원대 횡령 사건도 발생했다. A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주택을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실패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조합 가입을 진행, 141명에게서 267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조합 전 대표는 현재 조합 가입자들과 소송을 진행중이다.또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탈퇴시 위약금을 △미지급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다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적발된 396건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다만 과태료 부과·고발 건은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깜깜이 사업으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