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조합원 모집광고 등 위반행위 396건 적발원금 보장 속여 수백억원 횡령…가입자들과 소송
  • ▲ 서울의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서울의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조합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깜깜이' 사업을 벌인 지역주택조합이 다수 적발됐다. 사업 조건을 속여 수백억원을 빼돌리거나, 조합원마다 다른 위약금을 물리는 등 각양각색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10월 지주택 사업을 추진중인 111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에선 총 118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7곳은 상반기에 사전 표본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번 조사는 나머지 111곳을 대상으로 했다. 111곳 가운데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과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계약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다.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도 발생했다. A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주택을 시세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실패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조합 가입을 진행, 141명에게서 267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조합 전 대표는 현재 조합 가입자들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탈퇴시 위약금을 △미지급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다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396건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고발 건은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깜깜이 사업으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며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