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中企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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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의회를 방문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라도균 의장과 조례안을 발의한 김하영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양택균 서울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서울 종로구의회는 지난 12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조례를 가결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중 열 번째 성과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조례가 관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도균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소기업 ․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실제 지원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종로구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