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유령 아동·위기 임산부' 보호망 구축월 100만원 부모급여 신설 관심사 만 2세까지 입원 진료비 전액 무료달빛어린이병원·소아과 전공의 지원책
  • ▲ 강남차여성병원에서 2024년 1월1일 태어난 새해둥이. ⓒ강남차여성병원
    ▲ 강남차여성병원에서 2024년 1월1일 태어난 새해둥이. ⓒ강남차여성병원
    올해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동시에 줄어든 아이들의 수만큼 기피과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아청소년과 살리기도 중요한 과제다. 복지, 의료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은 인구절벽에 대처하는 방법이 우선순위에 놓였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통보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된다.

    먼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 0.6으로 전망되는 최악의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보호망을 벗어난 '유령 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적용된다.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도입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비식별화 번호를 제공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등록을 하고, 입양·시설보호·가정위탁 등 보호 조치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지원하는 전국 12개 전문 지역상담기관도 내년 7월부터 설치·운영된다. 산모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2개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동안 구체적 지침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겸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장은 "앞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해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 신설도 주요 관심사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올해부터 신설 또는 개선된 저출산 대책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지원(여성 10만원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남성 5만원 정액검사)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확대 지원 등이다. 

    ◆ 저출산에 이어 소아과 대책 중요도↑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와 진료비 혜택 등도 우선순위에 올랐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일 때만 본인 부담이 면제였으나 경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입원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하며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입원 중 선별급여 진료행위와 비급여(1인실 등)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난청 검사 및 보청기 등)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아울러 소아 필수의료 붕괴 우려와 관련해 상반기부터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였으나 가산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한다.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는 1분기부터 수련 보조 수당을 매월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일련의 소아과 대책이 나왔지만 일선 의료계에서는 보다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오픈런과 마감런 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 소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설치를 통해 소아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소아 질병통계 오류, 소아 감염병 대응 역량 부족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