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리로 전환복지, 퇴직, 취업규칙 차별 없애"수년간 협상끝에 합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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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제일은행이 무기계약직 직원 53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및 취업규칙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상안에 최근 합의했다”며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이 정규직이 됐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은 무기계약직 534명(6급대리 498명, 주임계장 36명)으로 은행 전체 직원 3600여명의 15%에 달한다.

    노사는 그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년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일반 대리로 직급이 상승돼 자연스레 임금인상이 이뤄진다. 또 정규직과도 동일한 복지, 퇴직,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다. 6급대리직은 자연스레 폐지된다. 

    제일은행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로 직원통합과 조직안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에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으로 규정돼 정규직과 차별이 있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신분이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아 흔히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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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과 비교해봐도 SC제일은행의 무기계약직 비중은 도드라졌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의 전체 직원 중 무기계약직 비율은 SC제일은행이 15%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4.4%, 우리은행 1.78%, 국민은행 1.7%, 하나은행 0.9%에 불과하다.

    이기동 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은 “수년간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 전환을 통해 차별의 꼬리표를 떼고 정규직과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