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협 논의 후 국무총리령으로 확정한방 난임 국가지원법도 본회의서 처리
  • ▲ 펜타닐 주사기. ⓒ연합뉴스
    ▲ 펜타닐 주사기. ⓒ연합뉴스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논란이 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비롯해 연예인 대상 수면제, 프로포폴 과다 처방이 문제가 된 일부 의사들의 행위가 도마 위에 올라 사회적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또 직접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금지대상 의약품 목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일선 산부인과의사들은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