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 30년 넘은 노후아파트 60%…강남 40%경기 광명·안산도 비율↑…법통과시 '패스트트랙'
  •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에선 노원구 아파트 16만3000가구 중 59%(9만6000가구), 도봉구 6만4000가구 중 3만6000가구(57%)가 30년을 넘겨 노후 아파트 비중이 컸다.

    이어 강남구는 39%(5만5000가구), 양천구는 37%(3만4000가구)였다.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과 안산(34%·4만1000가구)에서 30년을 넘긴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문턱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남아 있는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메리트가 크지 않은 데다,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까지 고려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전체적인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고밀도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며 "안전진단 절차를 일일이 밟게 하면서 도심, 특히 서울에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