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상생금융 지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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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