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네번째 민생토론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 이상 상향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확대…31일부터 전세대출도
  •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고, 금융권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등 민생금융도 활성화한다.

    ◇ISA 세제혜택 최대 2.3배 확대…“자산형성 지원”
    정부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은행 예금 상품까지 종합적으로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이자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절세계좌로 꼽힌다.

    개편안에 따르면 ISA 납입한도는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한도는 서민형과 농어민형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기존(200만원‧400만원) 대비 2.5배 확대된다.

    비과세 및 납입한도가 확대되면 세제혜택은 최대 2.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원회에 따르면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 4%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ISA 혜택 강화로 인해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꿔 말해 전체 ISA 이용자가 받는 절세효과가 많게는 3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도 ISA가입 길이 열린다. 다만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은 없이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한다.

    15.4% 분리과세는 일반인들이 세제혜택이 있는 ISA를 통하지 않고 세제혜택 없이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통상적인 세금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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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경쟁 촉진, 이자부담 경감…신용사면 등 '재도전 사다리' 구축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다음 달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약 11만명(약 2조5000억원)에 평균 약 1.6%p의 이자절감 혜택을 제공해왔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최근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 개시 후 4일(1월9일~12일)만에 약 5700명(약 1조원)이 갈아타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전세대출 서비스는 오는 31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