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혜택 대폭 늘려…투자소득 증대 효과국내투자형 ISA 신설, 고액자산가에도 세제혜택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도 절세 효과도 있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세제 지원이 2배 이상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ISA 개편안에 따르면 납입 한도가 2억원으로 2배,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2.5배 증가한다. 쉽게 말해 ISA 통장을 통한 투자수익 5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란 얘기다.

    ISA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절세혜택을 준 금융 상품으로 201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1년에는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됐다.

    기존 ISA에는 한 해 2000만원까지 총 1억원을 넣을 수 있는데,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돼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세제개편 이후 ISA 납입 한도는 한 해 4000만원, 최대 2억원으로 올라간다. 비과세 혜택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수익률은 ISA계좌 안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과는 무관하다. 다만 기간과 이자가 정해진 은행 예금 상품과 ISA 예금을 비교하면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납입 한도인 4000만원을 ISA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연간 4%의 이자를 주는 예금에 담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 소득세는 48만원이다. ISA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은행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 소득세는 152만원가량이다. ISA를 통해 약 104만원 어치의 세제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기존 납입 한도에 맞춰 3년간 2000만원씩 넣었을 때와 비교해도 58만원가량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은행마다 일반 예금 상품과 ISA예금 상품 금리에 차이가 있어 절세효과와 금리 수준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국내투자형 ISA 도입'도 눈에 띈다.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기존에 제한이 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액자산가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토록 설계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상품을 100%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국내 주식하고 국내 상장펀드가 들어갈 텐데 이를 60%로 할지 70%로 할지 그런 부분들은 부처 간에 협의와 시장 소통을 거쳐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을 보면 이번 ISA 개편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자료=금융위
    ▲ ⓒ자료=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