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259만명 전액 상환전액상환자 연체이력 3월 12일 일괄 삭제미상환 39만명, 5월까지 상환시 신용회복 지원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5월 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지원, 이른바 ‘신용사면’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잠정)일부터 약 259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이 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12일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