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마련결제불안 해소…국내시장 접근성 제고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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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시적 원화차입이 허용된다. 또한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이 허용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결제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돼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 하거나,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 일명 옴니버스 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외에도 그간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외국 금융기관・연기금의 원화자산 투자 시 환헤지 가능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외환・금융당국은 위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고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