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수입고등어 7만톤 무관세 적용 이은 조치해수부차관, 가격인하 등 물가안정 협조 업계에 당부
  • ▲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 한 상인이 고등어를 손질하는 모습. ⓒ뉴시스
    ▲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 한 상인이 고등어를 손질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톤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23일~6월21일)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 상반기 수입 고등어 총 2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수입 고등어 6000톤에 대해 관세를 종전 10%에서 0%로 무관세 적용한다. 지난 1월에 시행한 3000톤 할당관세에 이은 조치다.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 고등어 7만톤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작년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선착순방식)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23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찾아 현장을 돌아보며 고등어 수입 동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 물량을 인하한 가격에 맞춰 시장에 신속 공급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 차관은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달라"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할인행사, 정부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