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성 시작… 지난해 말까지 527명 활동 기여4일간 21시간 교육 및 평가… 어선중개업 제도 등 3개 과목"공정한 어선거래제도 위해 직업윤리와 전문성 갖춘 업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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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2018년도부터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해 왔고,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는 데 일조했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은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씩 진행된다.
과목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정한 어선거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등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인 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