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정자동차 복합물류단지· 부품기업 혁신단지 조성법인세 등 세제 감면·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용 가능
  • ▲ 충남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 충남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충남 당진시가 모빌리티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에 추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 일대는 기회발전특구로 중첩 지정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에서 열린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남 거제를 문화산업도시가 들어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이날 당진을 두 번째 대상지로 낙점했다.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국내 렌터카 기업 ㈜SK렌터카가 단독 제안했다.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개 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정지인 당진시 송악읍 일대 50만1664㎡ 부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업단지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해당 지역은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돼 관련 산업 선도지역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 참여기업과 입주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계획도 추가 발표했다. 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따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의 경우 50%쯤을 국비로 지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는 산단과 동일한 수준인 70%를 보조할 계획이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경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 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자금은 현재 조달 중이다.

    국토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태도다.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동시에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창업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 감면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당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해당 지역을 중첩 지정해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