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지난해 2월 정점 기록… 7월부터 감소세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업계 건의 적극 수렴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2월 전년 동월 대비 9.9% 올라 최고치를 찍은 뒤 7월 6.6%로 감소했다. 이후 11월 5.1%, 12월 4.2%로 낮아졌다. 지난달에는 3.2%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식품·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다"며 "남은 2개 과제는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수렴해 올해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27개로 확대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K-Food'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미국에 로고 상표권도 등록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해 음용·가공유로만 구분됐던 기존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치즈용 △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비용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등과 더욱 소통하겠다"며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역시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