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내달 5일까지 연장2023년 6월 회생 절차 돌입… 9개월째 난항플라이강원 "인수 의향 기업과 매각 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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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9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에서 신청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요청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법원은 기업 유지와 파산을 두고 고민한 끝에 플라이강원에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

    강원도와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 등은 법원에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생 계획 연장으로 추가 시간을 확보한 플라이강원은 공개경쟁입찰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들과 매각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새 주인을 찾고 있는 플라이강원은 같은 해 10월 이뤄진 제1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응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2차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응찰 업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올해 2월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플라이강원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강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양양공항을 모기지 삼아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다. 

    2019년 제주행 항공기를 띄우며 첫 운항을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제주 노선에 이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제선을 늘렸지만 승객 수요가 적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5월 결국 비행을 멈췄다.

    플라이강원의 운항 재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새 주인을 찾더라도 국내 다른 공항에 비해 이용객이 적은 지방거점공항과 항공사 간 연계를 통해 활성화에 나서야 경영정상화가 수월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엔데믹 전환 이후 본격적인 여객 회복세에 올랐던 지난해 상반기에도 국내선 승객 1628만5714명 중 5만926명(0.3%)만이 양양공항을 이용했다. 국제선 출·도착 기준의 경우 2022년 연간 2만8408명(0.1%), 지난해 상반기 5만3984명(0.2%) 뿐이었다.

    또 재운항에 나서기 위해서는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AOC 재취득까지 기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플라이강원과 비슷한 사례인 이스타항공은 3년이나 걸린 바 있다.

    항공기 도입과 정비, 운항 등 인력 충원도 시급한 과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5월부터 경영 악화로 국제선과 국내선 운영을 전면 중단, 지난해 11월에는 마지막 남은 항공기까지 모두 반납한 상태다. 항공기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인수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에서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 자금 약 300억원과 AOC 재발급 등 운항 준비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백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법정관리인은 “법원에서 연장 신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수 의향을 밝힌 다수의 기업과 다시 협상을 개시하고 좀 더 많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