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자사주소각 및 배당확대 기업에 세혜택배당 늘린 기업 주식 보유자에게도 감세구체적 내용담은 가이드라인 5월 중 발표
  • ▲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재부 제공
    ▲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배당을 늘린 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액공제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다만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체화한 세제 혜택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밸류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과 같은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