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기업개선계획 검토산은 "계획대로 이행되면 완전 자본잠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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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의견을 위한 채권자협의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산은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실사 결과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안진회계법인과 삼일 회계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해왔다.

    실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르면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하거나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리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한다.

    계열주를 포함한 태영건설 대주주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 100 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 채권자는 충분한 자본 확충 필요성 및 부담할 수 있는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 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 △잔여 50%는 상환 유예(3년) 및 금리 인하(3%)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F 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 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과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자본 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PF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및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PF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마련의 의미가 있으므로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