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7.89%, 국민연금 7.51% 제치고 KT 1대주주 올라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신청일반 투자 목적 지분 보유, 검찰조사, 국민연금 지분 추가 매입 등 변수KT 노조 및 시민단체 반발도 예고… "형식적 최대주주 상태 유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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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 심사에 돌입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비자발적 최대주주 자격에 따른 공익성 심사는 물론,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지분 추가 매입 등이 변수로 꼽힌다.

    22일 KT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민연금은 보유한 지분 1.02%(299만 4281주)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54%에서 7.51%로 감소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지분 7.89%)이 1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4.75%, 현대모비스 3.14%로 계열사 2곳이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KT 지분 5.53%를 들고 있어 3대주주에 있는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이 법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 인가가 필요한 것.

    이에 현대차그룹과 KT는 지난 19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통상 공익성 심사는 사업자 자료 추가 제출 등 보완 절차가 끝난 후에서야 시작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3개월의 시간을 꽉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 인프라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사회적 안정·질서나 국가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엉겁결에 최대주주가 된 점을 비춰봤을 때 향후 시나리오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2년 KT 지분을 매입한 배경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 차원이라는 점에서다. 당시 양사는 일반 투자를 목적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경영 참여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현대차그룹과 KT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걸림돌이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형 구준모씨가 설립한 회사 에어플러그를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지분 99%를 281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검찰은 KT와 현대차 경영진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간 '보은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경림 전 KT 사장은 당시 거래에 관여했다는 논란으로 국민연금의 반대를 받으며 KT 차기 대표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20년간 KT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국민연금의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도 여전하다. 현재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의 KT 지분율은 불과 0.34%p 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 현대차그룹은 KT 협력 관계 목적에 따라 지분의 추가 매입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익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다시 최대 주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다시 KT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에 오를 경우 진행 중인 공익성 심사는 중단된다.

    KT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주인 없는 회사인 KT는 낙하산 인사 의혹과 이권 카르텔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정치적 외풍(外風)에 따라 CEO가 줄줄이 퇴진하는 'KT 잔혹사'가 반복돼 왔다. 대기업이 KT 경영권에 간섭할 경우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KT 경영 참여 의지가 높지 않고, 사법리스크와 대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형식적인 최대 주주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