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학‧석‧박사 간 정원 동일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이동 용이해져이주호 부총리 "규제 완화로 대학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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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자유롭게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교육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이 법령은 대학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교육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교지(땅)·교사(건물)·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사립대) 기준을 정하고 있어 '4대 요건'으로 통한다.이번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비수도권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3개 요건과 관계없이 석·박사 학생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개정된 규정은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또 그동안 2:1 비율로 유지됐던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전보다 용이해진다.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 이를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