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의결LH·근로복지공단 등 '우수' … 공시향상기관 17곳
  • 경영공시 의무대상 311개 공공기관 가운데 17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지정되는 '기관주의'나 '불성실공시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기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3년(기타 공공기관은 2년) 연속 통합 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곳으로 2022년보다 5곳 늘었다. 

    2년 연속 벌점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7곳이었다.

    올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으면 '기관주의'를 받고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임원 국외출장내역 등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성실 공시 기관이 없었다"라며 "공공기관 공시정보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공시기관은 다음 연도 공시점검이 면제되고 경영평가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적·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적극 발굴해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