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중점 단속봄철, 어종 번식기 …어업지도선 78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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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해수부는 국가나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전국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달라"며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