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디지털 경제 특성 반형 … 기업결합심사기준개정"경쟁제한 우려, 벤처‧중소기업·소비자 보호"
  • ▲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심사기준을 들고 나왔다.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반영해 플랫폼 등 디지털 기업의 결합 심사 시 광고 증감에 따른 서비스 질 변화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라면서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지만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의 범위를 특정하는 시장 획정 방식을 개선한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 가격을 인상했을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이뤄지는 경우 A와 B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요가 유발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 결합기업의 시장에서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개정안은 경쟁제한 우려를 평가할 때 이같은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관련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R&D)비로 3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는 일반심사를 하도록 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과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