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내달 1일부터 위반 유형 확대 및 신설尹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
  •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하거나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경우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출력 정보 및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 등으로 불법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처벌 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 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옥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된 위반 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과 수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해양 주권 수호와 조업 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